음...타국에 이민와서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바로 내 신분이다.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외노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솔직히 말해서...
음...영주권을 받으나 안 받으나 큰 차이는 없는 거 같다.
난 아직 영주권이 없는데 영주권을 받기전에는 영주권의 영 자만 나와도 민감한 반응을 한다고 한다. 근데 영주권이 나오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 같은데...실상은 큰 변화가 없다는거다. 한국이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가 캐나다에 들어올 때 영주권자 이상 줄에 선다는거?? 말고는 그닥?? 뭔가 엄청난 변화가 없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고자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
근데, 24년도 캐나다 비자 제도가 갑자기 변경이 되었다. 원인은 캐나다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서인데, 이민자가 많아짐으로서 부동산 문제가 대두 되었기 때문이다. 캐나다에 들어오는 이민자는 많은데 주택수는 턱없이 부족해서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30년까지 360만채에 달하는 주택을 새로 지어야 주택난을 해소할 수가 있다고 한다.
때문에 한국의 많은 업체들이 국내 건설 경기 불황을 이겨내고자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역시 대기업들은 특히 정보가 많으니 발빠르게 대처해서 나가는 모양이다. 때문에 미리 사태를 파악하고 해외 진출을 한 업체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한다.
오늘은 우선 학생들과 관련된 내용만 한번 훑어 보겠다.
ESL, 컬리지/대학교 신규 학생비자 발급수 제한 |
많은 분들이 유학을 하기 위해 캐나다에 입국을 한다. 특히 한국에서 이미 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캐나다에서 단과 대학을 나오면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라는 제도를 통해 졸업 후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근데, 이번에 바뀐제도는 신규 학생 비자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갑작스럽게 혼란이 야기 되었다.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Program, 컬리지, 대학교 등은 작년 대비 35% 감소된 36만명에 대해서만 승인을 할 계획임. 이건 신규 학생들에 적용되는 이야기이이 때문에, 기존에 학생비자 소지자, 조기 유학자, 석사, 박사 과정으로 신청하는 신규 학생 비자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다. 또한, 24년도 1월 22일 이후 모든 신규 학생들은 비자 신청 시, 주나 준주에서 발행한 증명서 (PAL - Provincial Attestation Letter)가 필요하다고 한다.
아마 이거 발급 받는것도 시간이 꽤 걸릴거 같다. 캐나다 정부 특성상 느려터져서 말이다...
공립학교와 연계된 사립학교 PGWP 발급 제한 |
이건 또 뭔가 하면, 24년 9월 1일부터 공립과 연계된 사립 학교( 기존에는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커리큘럼을 돌리고 졸업은 공립학교로 할 수가 있었다)를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PGWP 비자를 제한하겠단다.
Public과 Private College관련 얘기이다.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기간 연장 |
기존 PGWP는 학업기간에 비례해서 동일한 기간만큼 비자를 발급해 주었는데, 2년제, 석사 이상 과정의 프로그램을 졸업한 학생들은 학업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 3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2년제를 졸업하면 2년짜리 PGWP를 발급해 주었는데, 이제는 3년짜리를 준다고 한다.
2년제 미만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제한이 생겼는데, 8개월 이상 ~2년 미만짜리 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학업 기간에 비례해서 PGWP를 발급해 준다고 한다.
배우자 워크 퍼밋 발급 제한 |
여기서 한가지 좀 치명적인 제도가 하나 생겼는데, 대부분 이민을 오는 가족들은 부부 중 한사람이 컬리지 본과 이상, 2년제 이상의 과정을 배우고, 학생 비자를 받으면 그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있는 Open Work Permit을 발행했었다는 거다. 근데, 이번에 바뀐 제도는 석사 혹은 박사 과정 유학생들의 배우자들에게만 발급된다고 한다. 기존에 일반 컬리지/대학교 학부 과정 프로그램 유학생들의 배우자는 더이상 Spouse 비자를 받을 수 없게되었다.
이게 사실, 유학 후 이민을 원하는 가족들에게 가장 Best Plan이었고, 이걸 유학원에서 적극 권장을 했던건데...더이상 받을 수가 없다...결국, 학생 비자를 받고 배우자는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ment)라는 비자 제도를 통해 직업을 구한 상태로 와야 한다는 거다.
이번 이민 정책 변화에 대해 캐나다 내부에서도 말이 많다. 이민자를 덜 받는다고 주택 부족 등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것이며, 주택을 추가로 지을려면 이민자가 필요한데 어디서 인력을 구한다는 건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번 정책 변화에 조금은 민감해 할 수도 있겠다.
'캐나다 정보 블라블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캐나다 내륙 지역 민물고기(참고. 낚시 잘 모름) (4) | 2024.02.27 |
---|---|
캐나다 영주권 수령 후 해야할 일 (2) | 2024.02.21 |
캐나다 초,중,고등학교 어디가 좋은가? (23년 Public 공립 학교 기준) (7) | 2024.02.01 |
캐나다 조기유학 지역과 지역별 홈스테이 가격을 알아볼까? (79) | 2024.01.25 |
캐나다 이민 고민 하시나요? (5) | 2024.01.20 |